당정, 증권집단소송법 내달 처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간담회를 갖고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 특별법,한국투자공사(KIC)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열린우리당 민병두 기획위원장은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과 관련,"재계의 요구대로 몇 년 유예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과거·현재의 분식회계에 대한 기술적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개정안은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2년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당정이 작년 말 개정을 추진했으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박해영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