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방사선폐기물 유치지역에 특별지원금 3천억원 이상을 지원할 전망입니다. 또 유치지역에 대해 국.공유재산의 대부나 국고보조금 인상 등 지원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해 지역개발 특례규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올해 부지선정사업 추진과 지역지원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임으로써 지역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우선 법안 제목 및 용어정의에서 유치시설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임을 명확히 정의했습니다. 또 유치지역 지원위원회 구성과 설치를 통해 유치지역에 대한 범 정부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는 총리를 위원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등을 위원으로 하며 위원회산하에 실무위원회를 두었습니다. 이와함께 유치지역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지원금 약 3천억원을 사업개시 초기단계에 지급하고 처분시설 운영단계에서도 지속적인 지역지원 재원의 조달 근거를 규정했습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마련되는 특별지원금은 초기 건설단계에 지급되며 이를통해 지자체는 지역개발과 관광진흥, 농수산물 판로지원,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에 활용됩니다. 특히 정부는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재원이 될 수 있는 반입수수료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최소 3천억원 이상의 지역지원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지원금의 투명하고 자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유치지역 지자체내에 특별회계가 설치됩니다. 또 유치지역의 개발 촉진과 지원사업의 효과증대를 위해 유치지역에 대한 지역개발 특례규정이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에맞춰 중저준위폐기물 처분시설 부지선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해 공고하고 금년내 부지선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