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부문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산업단지 입지,공장 설립,창업 절차 등에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기로 했다. 25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국가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등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의 원활화를 위해 공장입지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관련 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기로 했다. 중기특위가 마련 중인 '중소기업 규제개혁 추진안'에 따르면 정부는 총 7천8백개 경제 관련 규제 가운데 중소기업 관련 규제가 5천1백75개에 이르고 있어 이들 중 환경 안전 소방 등 필수규제를 제외한 나머지 규제에 대해선 네거티브방식(원칙허용ㆍ예외규제)을 도입할 방침이다. 중기특위는 이 제도를 우선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에 있는 중소제조 및 서비스업체들에 시범 적용한 뒤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규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의무 및 대지 내 조경의무 등 기업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규제들이다. 중기특위는 이달 중 분야별 규제항목을 조사하고 3월부터 태스크포스를 구성,규제별 타당성을 검토해 규제항목과 철폐항목을 구체적으로 구분해나가기로 했다. 이치구 전문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