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택지지구 내 아파트 용지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 요건이 한층 까다로워진다. 25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3월9일부터 공공택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를 국가,지방자치단체,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특히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에는 대한주택공사와 지방공사만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한국토지공사 등으로부터 공공택지를 손쉽게 공급받아 온 군인공제회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수의계약 방식으로는 더이상 공공택지를 배정받을 수 없게 됐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