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등록→코스닥상장' 등 용어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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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부터 '상장(거래소)'과 '등록(코스닥)'이 '상장'으로 통일되고 '감리종목'은 '이상급등종목'으로 바뀌는 등 일부 증권용어가 변경된다.
증권거래소는 27일 통합거래소 출범에 맞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등을 제정,증권 관련 용어들을 이같이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기업은 '상장기업',코스닥기업은 '등록기업'으로 따로 표기돼오던 것이 '상장기업'으로 통일된다.
또 '감리종목'은 '이상급등종목'으로 용어가 바뀐다.
증권거래소는 그동안 최근 5일간 주가가 75% 이상 오르는 등의 주가 급등 종목을 '감리종목'으로 불러왔으나 불공정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때도 '감리'라는 용어를 사용해 일부 혼선이 있었던 점을 감안,이같이 수정했다.
이와 함께 내용은 비슷하지만 '매매거래정지'와 '매매거래중단' 등으로 달리 사용되던 용어도 '매매거래정지'로 통일시키기로 했다.
그동안 거래소는 풍문 등에 의해 거래가 급증하는 경우 등에 매매거래를 중단시키고 조회공시를 요구해왔다.
반면 매매거래정지는 중요 사실의 공시나 관리종목 지정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취해지는 조치였다.
이밖에 재정경제부의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국채전문딜러'는 '국고채전문딜러','예비국채전문딜러'는 '예비국고채전문딜러'로 각각 변경된다고 증권거래소는 밝혔다.
김성택 기자 idn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