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의사고시'로 불려온 의과대학 학사편입학이 내년부터 전면 폐지된다. 또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 외 입학생 수가 현재 의대 정원의 10%에서 5%로 축소되는 등 의대 입학정원도 줄어든다. 수의사를 양성하는 수의학과도 신규 설립시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도록 규정,개설이 사실상 어려워진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의료분야 정원 축소 등의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의견수렴 과정에 있다고 25일 밝혔다. 교육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고등교육법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즉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뒤 오는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의대의 정원 외 학사편입학 제도를 2006학년도부터 폐지키로 했다. 그동안 전국 41개 의대는 출신대학 계열 등 지원자격에 제한없이 영어,생물,화학 등 편입학 고사 성적으로 한해 2백여명의 편입생을 선발,편입 경쟁률이 최고 60~70대1에 달했다. 특히 편입학은 정원 내 빈자리가 있을 때 뽑는 일반편입학과 정원 외로 정원의 10% 내에서 뽑는 학사편입학이 있지만 의대의 경우 빈자리가 거의 발생하지 않아 대부분 학사편입학으로만 선발해왔다. 지난해의 경우 의대들은 2백38명의 편입생을 선발했지만 일반편입생은 21명에 그쳤고 올해는 2백6명을 뽑지만 일반편입은 12명에 그친다. 이에 따라 학사편입학이 폐지되면 의대 편입학 정원은 한해 10여명 선으로 급감,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의대의 정원 외 입학정원 비율을 현재의 10%에서 5%로 축소한다. 대학들은 그동안 재외국인·외국인 특별전형 등을 통해 입학정원의 10%에 달하는 정원 외 입학생을 뽑아왔으나 이를 절반으로 줄인다. 이는 현재 중3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09학년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대학에서 수의사를 양성하는 학과를 신설하거나 정원을 증원할 때는 사전에 관계부처인 농림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해 수의사 인력 양성을 규제키로 했다. 이 같은 일련의 조치는 지난 2002년 정부와 의료계가 입학정원과 편입학정원,정원 외 입학정원 등을 합한 의대 정원을 2006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10%(3백51명) 감축키로 합의한 데 따른 것.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와 의료계간 합의에 따라 이미 지난해 1백95명의 의대 입학정원을 줄였고 이제 편입학 및 정원 외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한해 약 1백56명의 의대 정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지난 2000년 인구 10만명당 의대 입학정원이 6.9명(98년 기준)으로 일본 6.1명,미국 6.5명 등보다 많다며 감축을 요구했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