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문품을 전달하는 것은 '미풍양속'이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한 행정 업무다."(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현행 선거법이 정한 사회복지시설이 아닌 곳에 위문품을 주는 것은 명백한 법률 위반 행위다."(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 지난해 3월 개정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행위 방지법'을 둘러싸고 서울시내 구청장들과 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갈등을 빚고 있다. 구청장들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관내 경로당 등에 위문품을 전달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선관위는 현행 선거법 위반이라고 제동을 걸고 있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25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정례협의회를 열고 "명절을 앞두고 경로당에 위문품을 보내는 등 '미풍양속' 행위까지 제한하는 현행 선거법에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청장들이 이처럼 반발하는 이유는 지난해 추석 때 구청장 8명 등 구청 공무원 14명이 선관위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됐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 선관위는 지난해 10,1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법상 구청장 등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경로당에 쌀과 과일 등을 전달한 자치구 14곳을 적발,구청장 8명과 부구청장 1명,국장급 3명 등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개정 선거법 112조에 따르면 잠재적 선거 출마자인 구청장 등이 사회복지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명시된 아동복지시설이나 양로원,노인요양시설 등 복지시설,기초생활수급권자,무의탁노인 후원회 등에는 위문품 등을 전달할 수 있다. 하지만 경로당과 유료 양로시설,차상위 계층 등에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