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류를 국세청에 전자제출할 경우 최고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받는다. 국세청은 26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포함)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 전자신고.납부시스템인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제출하면 근로자 1인당 100원씩 계산,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근로자가 한두명 밖에 없는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지급조서를 전자제출할 경우 최저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고 덧붙였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로그인한 뒤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지급조서를 작성해 전송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지급조서를홈페이지내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해 변환해 전송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전자제출 세액공제 제도로 70만∼80만명에 달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며 "누구나 쉽게 전자제출할 수 있고 접수증도 온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지급조서는 원천징수자가 근로자의 소득 및 공제내역을 기록한 서식으로, 지난해 지급조서는 내달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조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자발급용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자료로 활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