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료 전자신고 세액공제 '최고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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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세무대리인 포함)가 소속 근로자의 연말정산 지급조서(서류)를 국세청에 전자신고할 경우 제출자료 건수에 따라 최고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지급조서는 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원천징수 의무자가 근로자의 소득이나 공제내역을 기록한 서식으로, 지난해 자료의 경우 오는 2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 포함)가 연말정산 지급조서를 '국세청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 방식으로 제출할 경우 근로자 1인당 100원씩 계산, 소득세나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근로자가 소수인 원천징수의무자라도 지급조서를 전자신고할 경우 최저 1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이번 개정으로 70-80만개에 이르는 업체나 세무대리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원천징수의무자(세무대리인)는 국세청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한 뒤 '지급조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직접 지급조서를 작성하거나 자체 프로그램을 통해 작성한 지급조서를 홈페이지내 '지급조서 변환프로그램'을 이용, 변환해 전송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연말정산 지급조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비자발급용 소득금액증명원, 각종 공적부담금 자료로 활용된다"면서 "지급조서 제출을 위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으로 제출시 접수증이 온라인을 통해 자동으로 발급된다"고 말했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