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테크] 중고차 언제사야 세금 덜 낼 수 있을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남들이 타다 내다 판 중고차라 해도 결코 나쁜 것은 아니다.
간혹 새차에 버금가는 중고차도 있기 마련이다.
물론 '시간투자(발품)'를 충실히 해야 하는 단점이 있을 뿐 이를 잘 극복하면 중고차 시장에서 생각 이상으로 좋은 차를 건지는 행운을 누릴 수도 있다.
중고차를 구입할 때에도 취득세·등록세 등 제반 세금은 당연히 부담해야 한다.
알아둘 사실은 중고차를 구입하는 시기에 따라 세금의 액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물타기'를 잘하면 세금을 덜 내고 차를 살 수 있지만 무턱대고 살 경우 절약할 수 있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하기 위해 언제 중고차를 구입해야 하는 것일까?
중고차(비영업용 승용자가용)의 취득세 또는 등록세는 과세표준의 각 2%와 5%이다.
중고차의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 ▲신고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시가표준액이란 출고가(특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에 일정한 '적용률'을 곱해 산출하기 때문에 출고 연수에 따라 세부담이 줄어든다.
시가표준 적용률은 각각 출고한 당해연도일 경우 78.7%, 1년 경과 68.1%, 2년 경과 46.4%, 3년 경과 31.6%, 4년 경과 21.5%, 5년 경과 14.7%, 6년 경과 이후 10%이다.
따라서 중고차는 연말보다 다음해 초에 사는 것이 시가표준액이 적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절약할 수 있게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보자.
중고차를 살 계획을 짠 A씨.
이리 저리 인터넷 사이트 등을 뒤져보기도 하고 직접 시장에 나가 체크를 한 결과 690만원에 괜찮은 중고차를 하나 발견했다.
이 차는 2003년식으로 공장출고가격은 특소세 등을 포함해 1000만원 가량.
2003년식 중고차를 그 해 12월에 살 경우 과세표준은 신고가액 690만원, 시가표준액 787만원(1000만원×78.7%) 중 시가표준액으로 삼아 취득세 15만7400원(787만원×2%), 등록세 39만3500원(787만원×5%) 등 도합 55만900원을 내야 한다.
그러나 다음해 1월에 사면 상황은 달라진다.
과세표준이 신고가액(690만원)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일단 싸진다.(시가표준액은 1000×68.1%=681만원)
이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 부담도 각각 13만8000원(690만원×2%), 34만5000원(690만원×5%)씩 도합 48만3000원만 내면 된다.
비록 6∼7만원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한 템포만 기다리는 '미학' 을 발휘한다면 적은 액수나마 '생으로 나가는' 돈을 아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