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04
수정2006.04.02 18:09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으로 발생한 이익은 '일시 소득'이 아니라 '급여 소득'이라는 최종 판결이 일본에서 나왔다.
이로써 스톡옵션 이익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려는 세무 당국의 주장이 관철돼 앞으로 스톡옵션 제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업계에선 전망하고 있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25일 "회사 측이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과한 뒤 그 권리 행사로 생겨난 이익은 급여에 해당한다"며 "주가 동향 및 사원의 투자 판단에 따라 금액이 좌우된다 해도 이를 부정하긴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미국 반도체 장비 메이커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스의 현지 법인 사장을 지낸 야하다씨가 국세청의 과세에 대해 불복하면서 시작됐다.
야하다 전 사장은 모기업에서 스톡옵션을 받은 뒤 1996~1998년 권리 행사로 생긴 총 3억6천만엔의 이익을 '일시 소득'으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2000년 급여 소득으로 간주,8천만엔의 세금을 추징했다.
지방법원은 "스톡옵션 이익은 주식의 시가 등 우발적 요인으로 결정돼 급여 소득으로 평가할 수 없다"며 추징 과세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인 도쿄 고등재판소는 "스톡옵션은 노동의 대가"라며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세무 당국은 지난 90년대 중반까지 스톡옵션 이익을 일시 소득으로 과세했지만 99년부터 급여 소득으로 취급,세율을 2배가량 올렸다.
현재 스톡옵션 과세를 둘러싼 소송은 1백건이 넘고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