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전문기업 유한킴벌리는 '자사 제품에 대한 특허 침해로 손해를 입었다'며 LG생활건강과 대한펄프를 상대로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26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한킴벌리는 소장에서 "두 회사가 기저귀 제품에 사용한 '샘 방지용 날개'(플립) 등이 자사의 특허를 무단 침해했다"며 "일단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생산된 두 회사의 제품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진행 경과에 따라 구체적인 손해액을 확정해 청구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와 별건으로 유한킴벌리는 지난 2001년 12월까지의 생산분에 대해 LG생활건강 쌍용제지 등을 상대로 2003년 낸 기저귀 특허 침해 소송 1심에서 승소했으며,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