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생식제품으로 인정받으려면 생식원료 비중이 80%를 넘어야 하는 등 생식제품에 대한 위생 및 인정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6일 최근 시장 규모가 크게 커지고 있는 생식제품에 대한 식품 기준 및 규격안을 입안예고 하고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체중조절용이나 식사대용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식제품에서 대장균,식중독균 등이 다량 검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생식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기준 규격이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은 생식원료가 80% 이상 포함돼야 생식제품으로 인정하고 건조방법도 동결·자연건조나 60도 이하의 송풍건조 등으로 제한했다. 구토나 설사 등 식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와 바실루스 세레우스 균도 각각 1g당 1백마리,1천마리 이하로 검출돼야 하며 대장균은 음성판정을 받아야 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