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법 시행령 개정안' 경제단체 만나 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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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경제단체들과 잇따라 만나 의견수렴에 나선다.
공정위는 오는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의 조찬간담회를 시작으로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14일까지 재계 관계자들과 만나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자산기준,졸업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전경련과의 간담회엔 정부측에서 이동규 공정위 정책국장,재계에선 이규황 전경련 전무가 각각 대표 자격으로 참석하고 15대 그룹 임원들도 자리를 같이 할 예정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