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광고때 수강료 표시 10월부터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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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입시학원을 포함한 모든 학원은 인터넷,전단,광고 등을 통해 교습과정을 알릴 때 수강료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소 1개월 이상 문을 닫아야 하고 수강료를 허위 또는 축소 표시하면 수강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학원 수강료 표시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학원법 시행령을 개정,10월께부터 시행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지금은 학원측이 수강료를 정해 시·도교육청에 신고한 뒤 학원 내에만 게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선안은 학원의 고액,편법 수강료 징수를 막고 학생,학부모에게 학원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같은 수강료 표시제를 지키지 않을 경우 '1개월 이상 휴원'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수강료를 허위,축소 표시하면 행정처분과 함께 수강료 전액을 환불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