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국내 기업들의 분식회계는 당시 기업을 둘러싼 정치·사회적 관행에도 기인하므로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상에서 이를 제외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화진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26일 열린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주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시행과 향후전망'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과거분식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시키지 않을 경우 상장·등록 기업 다수가 집단소송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특히 집단소송제가 화해금만을 노린 제소,적대적 인수·합병(M&A)을 위한 주가 하락을 노린 제소 등 다양한 형태로 남용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