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2 18:04
수정2006.04.02 18:09
기업 인수·합병(M&A)을 가장해 허위 정보를 공시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시세차익을 챙긴 '슈퍼개미'가 처음으로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국민수 부장검사)는 26일 상장기업인 N사의 주가를 조작해 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긴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박모씨(41)와 이모씨(52) 등 2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공범 4명과 함께 지난해 1∼7월 N사에 대한 적대적 M&A를 선언하면서 이 회사의 주식을 매집해 주가를 띄운 후 팔아 넘기는 수법으로 54억6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사실상 M&A 의도가 없었는데도 주식 취득 목적을 '경영참여'라고 허위 공시한 뒤 수차례 회사를 방문,주가 관리를 강요하고 허수 매수 주문 등의 방법으로 시세를 조종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4천원대에 머물렀던 N사 주가는 2만원 이상까지 치솟았다.
특히 박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번 돈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공시한 후 e메일과 팩스 등으로 사연을 받아 3억6천2백만원을 송금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