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의 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결국 법정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신한 조흥 등 11개 은행들은 27일 준법감시실 관계자 회의를 갖고 우리은행에 대해 상호사용 중지를 요청하되 우리은행이 이에 불응할 경우 오는 3월 말 '우리은행의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경 1월25일자 A7면 참조 은행들은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상표권 등록 무효소송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의견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은 "상호와 관련한 법률적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쳤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우리은행은 "지난 98년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의 합병당시 은행명을 공모한 결과 우리은행이라는 이름이 가장 많았으나 일단 특허청에 상표등록만 해뒀다가 2002년 한빛은행에서 우리은행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