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과반 + 1'.. 오시덕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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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오시덕 의원(충남 공주·연기)이 27일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여당의 과반의석 붕괴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법원은 이날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천5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으로 1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는 규정에 따라 오 의원은 이날자로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국회의원 재적수는 2백98명에서 2백97명으로 줄어들었다.
열린우리당은 오 의원의 '낙마'로 의석수가 1백49석으로 떨어졌다.
앞으로 여당은 한명만 더 의원직을 잃으면 정확히 원내의석 절반에 그치게 된다.
문제는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량이 최종심에서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여당 의원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미 2심을 마치고 3심을 기다리고 있는 김기석(징역 8월·집행유예 2년) 김맹곤(벌금 3백만원) 복기왕(벌금 2백만원) 신계륜(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이철우(벌금 2백50만원) 의원 등 5명은 조만간 의원직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
이밖에 2심이 진행중인 강성종(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장경수(벌금 1백50만원) 한병도(벌금 1천만원) 의원 등도 의원배지를 떼일 수 있는 처지다.
박해영·이관우 기자 bon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