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특별7부(오세빈 부장판사)는 27일 삼성생명 등 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소송에서 "부과된 과징금 1백91억원 중 16억여원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공정위는 지난 99년 삼성생명 등이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고,삼성SDS가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 등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저가에 매각한 것을 문제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총 3백49억원의 과징금을 매겼다. 이 가운데 삼성SDS에 부과된 과징금 1백58억원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부과 취소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성생명이 삼성자동차를 지원한 것과 하나은행을 통해 삼성전자 및 삼성에버랜드를 지원한 행위 등은 공정한 경쟁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