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업무 중이던 공무원이 민원인과의 몸싸움 끝에 숨졌으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평소 흡연습관을 문제삼아 유족보상금을 절반만 지급키로 결정해 유족과 공무원 노조 등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부산 사상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9월20일 교통행정과 주차단속요원 남모씨(52)가 불법주차 단속을 하다 30대 민원인과 시비가 붙어 멱살을 잡혀 현장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뇌경색 및 뇌부종으로 숨졌다. 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남씨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하면서도 2002년 건강검진 문진표에 기재된 남씨의 흡연습관을 문제삼아 유족이 신청한 유족보상금 6천2백만원의 절반 수준인 3천만원만 지급한다고 유족에게 통보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측은 "남씨가 건강검진 문진표에 하루 한 갑 이상∼두 갑 미만의 담배를 20∼29년 간 피워온 것으로 기록돼 있어 사망 원인이 '개선이 필요한 생활습관의 경합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악화한 경우'에 해당된다며 중과실을 적용해 급여액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청과 공무원노조 사상구지부에서는 흡연을 문제삼아 중과실이 있다고 결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