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토석채취업자로부터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우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