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세이브존I&C 인수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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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그룹이 세이브존I&C 인수에 다시 나섰다.
주식공개매수를 통해 상장업체인 세이브존I&C를 인수하려던 계획이 무산되자 모회사인 세이브존을 인수하는 우회경로를 택했다.
그러나 인수한 세이브존 주식 일부의 의결권 효력을 놓고 회사측과 주주 간에 법정 소송이 진행중이어서 우회 인수 전략 역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랜드 세이브존 의결권 44% 확보=이랜드그룹 관계자는 27일 세이브존I&C를 인수하기 위해 "모회사인 세이브존의 창업자 김 준 전사장과 일부 임직원들로부터 지분 44%에 대한 의결권을 위임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직원들도 설득해 7%에 해당하는 주식 의결권을 추가로 확보해 세이브존과 세이브존I&C를 모두 인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이브존은 세이브존I&C의 모회사로 창업주 김 준 전사장과 용석봉 사장 그리고 임직원이 각각 3분의 1정도씩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김 전 사장은 세이브존의 첫 점포인 화정점의 건물및 토지를 소유했던 인연으로 세이브존을 창업했으나 회사 경영 과정에서 용 사장과 뜻이 맞지 않아 지난해말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랜드 관계자는 "최근 세이브존I&C에 대한 공개매수가 실패로 끝난 뒤 김 전 사장이 지분 인수를 제의해 모 회사인 세이브존 인수를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소각 주식 법정소송=이랜드가 김 전사장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주식중 3분의 1정도(지분율 12.79%)는 그 효력을 놓고 현재 소송중이다.
이랜드 등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세이브존 경영 과정에서 용 사장과 의견이 충돌하자 작년 3월 회사 이익으로 보유지분을 1백억원에 소각키로 하고 퇴진했다.
그러나 30억원만 받은 상황에서 12.79% 주식이 일방 소각되자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세이브존I&C,세이브존 및 용 사장을 상대로 대표이사 복직 및 대주주 지위의 원상회복을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따라 소송에서 김 전 사장측이 이기면 이랜드는 44%의 지분을 그대로 넘겨 받지만 패소할 경우 임직원들로부터 지분을 추가 인수해야 경영권을 확보하게 된다.
이랜드는 작년 12월27일부터 1월 19일까지 공개 매수를 통해 세이브존I&C를 인수하려 했으나 청약 주식수가 목표에 미달돼 인수 계획이 무산됐다.
세이브존측은 "용석봉 현 사장이 3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회사측에 의결권을 위임한 상태여서 이랜드의 경영권 인수는 실현성이 없다"고 말했다.
장규호.주용석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