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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부정취업자 자수하면 선처"..검찰 이례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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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광주지검이 27일 돈을 주고 취업한 사람들이 자진 신고(자수)할 경우 선처하겠다는 '뜻밖의' 선언을 했다. 검찰의 이같은 선처 방침 천명은 그 내용이 알려지자마자 부정 입사자 4명이 잇따라 자수해 올 정도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검찰이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사건 당사자의 자수를 전제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입장은 당초 이 사건을 시작하면서 밝힌 '금품 수수'에 연루된 사람에 대해서는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누구를 막론하고 엄단하겠다는 방침과는 사뭇 다른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먼저 1천79명이나 되는 지난해 생산계약직 입사자들을 모두 조사할 경우 수사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가뜩이나 어려운 이 지역의 경제가 더욱 악화될 것을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광주지검 관계자도 "부정 입사자 중 상당수가 자진신고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들이 돈을 주고 입사했지만 일자리가 부족한 이 지역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감안한다면 실제로 피해자라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금품수수 범죄의 속성상 돈을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 모두 공개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어 자수를 유도,수사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그만큼 검찰로서도 이번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소환해야 할 인원은 많은데 지금의 수사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검찰 관계자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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