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에 안전한 기업 10% 미만..LG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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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구조와 주가 측면에서 적대적 M&A에 안전한 상장기업이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LG경제연구원은 국내 상장기업들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대주주 지분률이 낮아 주식시장에서 주식취득을 통한 적대적 M&A에 취약한 소유구조를 갖추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청산가치 대용치로 활용되는 주가순자산배율(PBR) 평균치가 0.58(2005.1.21기준)에 그친 가운데 72.3%인 473개기업이 PBR이 1에도 미치지 못해 주가만을 볼 때 상장기업중 70% 이상이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한득 부연구위원은 "따라서 대주주 지분율이 33.3%를 넘고 PBR도 1이상을 넘어야 M&A 공격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며"두 조건을 충족해 적대적 M&A에 자유로울 수 있는 상장기업수는 61개로 전체 상장기업의 10%도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PBR이 1보다 낮으면 인수후 자산을 전부 매각하고 해산해도 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고 기존 경영진 해임에 필요한 특별결의 요건중 하나가 발행주식총수의 1/3인점을 감안.
특히 대기업집단의 경우 주력기업이 실질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어 주력기업 경영권을 획득하면 기업 집단 전체에 대한 경영권 행사까지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영권 획득에 필요한 주식수를 최대주주+1주 혹은 50%+1주라고 가정할 경우 최대주주 지분율이 50%를 넘는 기업을 제외하면 10대 기업집단에 속하는 주력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은 36.5조원이고 집단별로 적게는 5천억원만 있으면 인수가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작년 전세계 M&A규모가 2조달러이고 100억달러가 넘는 M&A건수도 25건에 이르렀다는 점을 볼 때 국내 기업집단에 대한 M&A 가능자금규모는 외국인에 있어 커다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한득 부연구위원은 "이같은 적대적 M&A에 대한 방어능력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노력과 함께 제도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적대적 M&A는 완전 허용된 반면 방어수단이 거의 전무하다고 지적,유럽이나 미국에서 허용되는 경영권방어를 위한 3자배정 유상증자나 차등의결권 등과 같은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