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7일 농협 115억원 사기대출 및 불법 정치자금 제공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래 전 계몽사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사기대출에 관여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준희 전 계몽사 이사에 대해서도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D개발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하고 이사회 회의록 등을 위조, 골프장 회원권 구입자금 대출 명목으로 농협 대출을 받아 편취했으며정치자금을 불법 제공했다는 원심의 판단은 적절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2∼2003년 D개발 인감 등을 위조, 농협 원효로 지점에서 115억원을사기대출받았으며 2002년 대선을 앞두고 N제약 홍기훈 대표에게 2억원, 이광재씨에게 500만원 등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