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는 27일 삼성생명 등 삼성 6개 계열사가 공정거래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과징금 대상이 됐던 191억4000만원 중 삼성증권 13억6800만원은 전부를, 삼성생명 158억7500만원에서 2억3200만원 등 16억원을 제외한 전액을 취소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삼성SDS에 부과된 158억원의 과징금을 취소한 바 있다. 이로써 삼성은 지난 99년 공정위가 삼성생명, 증권, 화재, 카드, 전자, 물산, SDS 등에 부과한 349억원의 과징금에서 일부를 제외한 전액을 환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사모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건과 삼성물산에 실권주 인수대금 상당의 자금을 지원한 것은 부당 지원행위에 해당하나 삼성자동차, 에버랜드 등의 회사채를 고가에 매입한 건에 대해서는 부당지원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수종금을 통한 삼성전자의 새한 지원과 삼성화재, 삼성카드 등이 삼성증권의 유상증자에 고가에 참여하는 등의 시정명령에 대해서도 취소판결했습니다. 삼성생명 등 삼성 6개 계열사와 삼성SDS는 1999년 공정위로부터 계열사간 부당 지원행위와 이재용 상무 등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발행 등으로 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