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기준 상법 세법 등 현행 회계 관련 규범들이 많은 부분에서 서로 상충돼있어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회계연구원내에 실무위원회를 구성,상법을 중심으로 회계규범들을 조속히 재정립할 것을 제의했다. 한국회계학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상사법학회와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서울 연세세브란스빌딩에서 공동개최한 '글로벌시대에서 회계 규범간의 관계 재조명:회계기준 세법 상법의 조화문제'란 학술심포지엄에서 회계관련 전문가들은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회계관련 기준 제각각 이만우 고려대 교수(경영대)는 "기업회계기준과 상법은 주식 채권 등 자산의 가치평가에서부터 창업비 신주발행비용 연구개발비 등을 회계처리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10여개 조항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상법에서는 '자본'을 발행주식의 액면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회계규범은 이를 '자본금'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교수는 "회계기준에서도 '자본'이란 용어를 사용하지만 이는 '자본금'은 물론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파생상품 외화환산 회계변경 연결재무제표 현금흐름표 등에 대해서는 상업상 회계처리 기준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은 점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박정우 서울시립대 교수(세무대학원)는 "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과 분할 등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을 놓고 세법 기업회계기준 상법이 서로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비상장 중소기업 혼란 심해 참석자들은 회계규범이 서로 달라 기업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외감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비상장 중소기업이 더 큰 문제다. 기업회계기준은 자산규모가 70억원(상장법인은 10억원)이 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인 외감법에 근거를 두고 제정됐다. 자산규모가 이보다 작은 기업들은 특별법인 외감법이 아니라 일반법인 상법의 회계규정을 따라야 한다. 안경봉 국민대 교수(법대)는 "실무진은 비(非)외감법 대상 기업들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다"며 "게다가 금융회사들이 비외감법 기업에 대해서도 상법보다는 대기업들이 사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 중심으로 재정비해야 안 교수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상법을 중심으로 회계규범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상법에는 기업회계에 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법에 위임규정을 둬 민간회계기구가 기업회계기준을 제정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이렇게 되면 외감법에 기반해 기업회계기준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상장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회계처리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안 교수는 "동시에 상법의 구식 회계규정과 용어에 대한 보완작업도 병행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경제담당부국장은 "회계규범의 재정비를 위해 재경부 상법학자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회계연구원 내에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