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오랜 전통이었던 대학 무상교육이 사라질 전망이다. 28일 독일 언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학생들에게 학비를 받을 수 없도록 한 연방정부의 대학기본법 규정이 주정부 고유 권한인 대학의 정책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대학 교육정책과 재정을 1차적으로 책임진 주정부들은 지금까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수업료 징수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독일 연방정부와 집권 사민당은 2002년 '생애 첫 학위를 받기 위해 대학에서 공부하는 경우 수업료를 징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대학기본법에 신설했다. 따라서 주정부는 두번째 학위 취득 공부를 하는 학생 등에 한해 수업료를 부과해왔다. 이번에 헌법소원을 낸 함부르크,바이에른,바덴뷔르템베르크 등 5개주는 한 학기당 5백유로(약 70만원) 정도의 수업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조만간 수업료가 1천유로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독일 언론은 전망했다. 물론 수업료가 도입되더라도 미국 등에 비해 훨씬 적은 규모며,교육과 교육재정은 원칙적으로 국가와 사회가 부담한다는 정책은 그대로 남게 된다. 그러나 학생 단체와 노조 등에서 "헌법상 보장된 교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동맹휴업을 계획하고 있어 후유증이 예상된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