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28일 조선족과 중국인 부적격자들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주홍콩영사관 비자담당 영사 이정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에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지난 2000년 3월부터 2002년 2월까지 비자발급 브로커 황모,이모씨가 대리 신청한 조선족 고모씨 등 비자발급 부적격자 2백65명의 비자를 발급해준 대가로 36차례에 걸쳐 1백76만홍콩달러(2억5천만원 상당)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관우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