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에 수감된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교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은 교수의 신분이 아닌 의사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행위로 보기 어려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서울대 교수라는 공무원의 직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뇌물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이주흥 부장판사)는 28일 재소자에게서 돈을 받고 진단서를 써준 혐의(특가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의사 이모 교수(54)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인 '서울대 교수'면서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를 겸직하고 있다"며 "교육 및 연구활동을 하는 것은 서울대 교수로서 하는 행위로,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진단서를 작성하고 법원의 사실조회에 답을 하는 것은 의사로서 하는 통상적 업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의사가 금품을 받고 진단서를 써주면 업무와 관련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경우에 해당돼 배임수재죄로 처벌받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