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논문 부실을 이유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했던 김민수 전 서울대 미대 교수가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등법원 특별4부(김능환 부장판사)는 28일 김씨가 서울대 총장을 상대로 낸 교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청구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파기 환송심 취지에 기반한 이번 판결에 대해 서울대측이 또다시 상고하지 않는 한 김씨에 대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씨의 심사와 관련해 심사 대상 선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보여지고 심사결과 평가에 있어서도 김씨가 심사 기준을 충분히 통과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