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통신업체 하나로텔레콤의 직원이 고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한 사건이 발생해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하나로 고객인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하나로통신으로부터 사용하지도 않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 모두 20만원 상당의 부당요금이 청구돼 회사측 항의를 했지만 회사측은 일단 요금을 내지 않으면 연체에 걸려 인터넷 사용이 정지당한다고 오히려 외면 당했습니다. 이에 이씨는 4일 동안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가입자 주소와 연락처가 이 회사 직원이란 점을 확인하고 하나로통신 센터인 직원 양모씨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씨는 지난 25일 하나로통신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양씨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적용,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자사 직원이 고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사건에 대해, 해당 고객인 이씨를 만나 사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부산지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애프터서비스 업무를 하면서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기 위해 인천에 사는 이모씨 아이디를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부산지사장과 직원이 이씨를 만나 사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현호기자 h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