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러스저축은행 영업정지 왜? .. 경영진 불법대출 자본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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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스상호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표면적인 이유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 비율이 감독기준에 미달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본 원인은 주주와 경영진이 결탁,각종 불법행위를 저지른데 있었다.
금감원 검사결과 플러스저축은행은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주주들에게 2백80억여원을 불법적으로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플러스저축은행의 지분매입 비용과 유상증자 비용을 불법대출로 충당했고 동시에 1백60억여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해 왔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그 결과 지난 2003년 말 6.04%였던 이 업체의 BIS 비율은 작년 11월말 현재 -5.55%로 급락했고 2백65억원의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말 여신액 4천7백24억원 가운데 부실 대출은 무려 6백억원에 달했다.
플러스저축은행은 앞으로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금감위에 제출해 승인받으면 영업을 재개할 수 있다.
그렇지 못할 경우 공개매각 등을 통해 정상화 과정을 밟거나 인수자를 찾지 못하면 청산절차에 들어간다.
플러스저축은행이 파산되더라도 예금자들은 한 사람당 최대 5천만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이 회사의 예금자수는 2만5천8백41명,총예금액은 4천4백6억원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5천만원을 넘게 예금한 1백8명은 초과 예금액인 17억원을 돌려받지 못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