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측정을 마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을 거부하기로 입장을 28일 정리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박홍수 농림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강현욱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새만금공사에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들은 법원 권고안을 수용키로 한 바 있다. 법원은 조정권고안에서 환경단체의 의견을 상당히 반영했기 때문에 다음달 4일께 1심에서 정부에 새만금 사업을 중단하도록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큰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이 경우 항소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향후 지루한 법정 공방이 이어질 공산이 크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에 대한 입장'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더라도 환경단체측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다시 재판절차가 재개돼 끝없는 논쟁이 지속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