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원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함에 따라 환경단체와 정부간 법정공방이 장기화되면서 새만금사업이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환경단체측의 입장을 반영한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기존 방조제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데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게 된다고 판단,조정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키로 한 것은 1조7천여억원을 투입해 10년 넘게 진행한 새만금 간척사업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권고안대로 민관위원회를 구성해 용도측정을 하게 된다면 2∼3년 이상의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데다 이 기간 방조제공사 중단으로 기존 준설한 방조제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와함께 정부측은 방조제 공사가 중단되면 기존 방조제의 유실을 막기 위해 보강공사를 벌이는데만 연간 8백억원의 혈세를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권고안 거부로 새만금사업은 환경단체와 정부간 논쟁이 장기화되며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환경단체측은 현재 해수유통을 지속시켜 갯벌을 유지하고 내부간척지 일부에 1천2백평 규모의 첨단산업물류단지를 조성하자는 부분 개발론을 펼치고 있다. 이에대해 농림부는 새만금사업은 기본적으로 갯벌과 해수를 농지와 담수호로 바꾸는 것이라며 방조제를 연결하지 않고 갯벌을 보존하자는 환경단체측의 주장은 새만금사업의 본질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91년 시작된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백40배에 달하는 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것으로 현재 전체 공정의 92%가 진행돼 2.7㎞ 구간의 물막이 공사만 남겨 놓았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