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좋아하다 '쇠고랑' 2題] 가족 총동원 40억어치 밀수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해외에서 금괴를 구입한 뒤 항문 등에 숨겨 40억원 상당의 금을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 등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다. 또 조세제도의 허점을 악용,수출용 금인 것처럼 꾸며 부가가치세 60억원을 포탈한 금 유통업자들도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홍훈 부장검사)는 이 같은 금괴 밀수범과 불법 유통업자 등 모두 8명을 적발,이 중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족이 금괴밀수에 총동원=금괴밀수 혐의로 구속된 조모씨(50)는 지난 2000년 11월 홍콩발 비행기에서 내려 김포공항 검색대를 빠져 나온 직후 화장실로 향했다. 항문 속 깊이 넣어둔 콘돔을 빼내기 위해서였다. 콘돔 4개에는 각각 금괴 2백50g씩이 담겨 있었다. 조씨의 매부인 김모씨(55·구속)와 동생 등 일가친척 3명도 각각 화장실에서 콘돔 속 금괴를 꺼냈다.
이들 4명은 금괴 1kg씩을 밀수 총책 K씨(지명수배)에게 넘겨줬다. 이들이 금괴 3㎏을 각각 넘겨주고 받은 대가는 개인당 30만원.
이런 방식으로 조씨 등은 2000년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총 31회에 걸쳐 4백2㎏의 금괴를 몰래 들여왔다. 시가로 42억여원이라고 검찰은 추정했다.
◆'자폭' 수법으로 세금 포탈=금 유통업체 W사 대표인 우모씨(40·구속)는 추모씨(61·지명수배)와 공모,먼저 홍콩으로 금을 수출하는 것처럼 꾸민 가짜 수출계약서를 2000년 9월 은행에 제출했다. 수출용 금의 경우 중간유통과정에서 부가가치세가 안붙는 점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금 도매업체로부터 kg당 1천만원에 사들였지만 '수출용'을 내세워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았다.
이들은 사들인 금을 수출하지 않고 kg당 1천50만원에 국내에 불법 유통시켰다. 금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10%를 납부해야 하는 점을 가정하면 최소 1천1백만원에 팔아야 하지만 우씨의 속셈은 따로 있었다.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납부 독촉이 오면 그대로 도주하거나 폐업했다. 이른바 '자폭(自爆)수법'을 썼다. 우씨 등은 지난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이런 방법으로 금괴 2백kg을 유통시켜 1억여원의 이익을 챙겼고 이후 부가가치세 60억원을 포탈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