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노조의 채용비리는 공장 내 노조 계파별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포착돼 검찰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30일 기아차 채용비리를 수사 중인 광주지검 강력부는 취업청탁자로부터 돈을 받은 기아차 노조 대의원 조모씨(35)와 신모씨(36) 등 2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검찰은 또 소환수사 중인 다른 노조 대의원 2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를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노조 대의원 조씨와 신씨는 오는 9월로 예정된 제18대 노조위원장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노조 지부장 후보로 나설 조씨의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모의하고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취업 청탁자 11명으로부터 총 1억6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 등은 또 기아차 노조 내 계파 가운데 하나인 '실천하는 노동자회' 소속임을 내세워 취업비리에 관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는 오는 9월 새로 구성되는 집행부를 장악하기 위해 노조가 현장조직별로 벌인 세력다툼에서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광주=최성국 기자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