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125만명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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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125만명에 이르면서 이들 `가난뱅이' 근로자와 고임금의 `귀족' 근로자간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노동부와 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현재 법정 최저임금(2004.9∼2005.8 적용)인 시급 2천840원에 못미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전체의 8.8%인 125만명 가량으로 추산됐다.
이들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는 최저임금 위반 사업체 소속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제의 적용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장애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수습 근로자 등도 포함돼 있다.
이 같은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수는 2002년 85만명(6.4%), 2003년 104만명(7.6%)등에 이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