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3주택도 예외없이 '양도세 66%중과' 납세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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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1가구 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일시적인 3주택자의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납세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현행 세법은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 1가구 3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가려내고 있다.
때문에 1가구 2주택자가 다른 주택을 구입해 3주택이 된 후 하루나 이틀 뒤 종전 주택을 팔더라도 무조건 3주택자로 간주, 66%(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양도세가 중과된다.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의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참고)
이에 따라 주거지 이전 과정에서 납세자가 대금청산 시기를 잘못 조절하거나 종전 주택의 매각이 늦어져 생기는 일시적인 3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가 예외 없이 중과되는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
현장 세정 집행을 맞은 국세청 관계자도 30일 "주거이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뤄지는 일시적 3주택자에 대해 세금을 중과하는 것은 주택소유자가 3주택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것이 확실하고 '3주택 이상을 소유하려는 자의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제재조치로 중과세'하려는 당초 법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1가구 2주택자가 주거 이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3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정을 보완해 민원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1가구 3주택자가 집 2채를 동시에 팔 경우에도 주택 1채에 대해서는 66%(주민세 포함)에 이르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된다.
그러나 1가구 3주택자가 2채 이상의 집을 처분한다고 해도 2채 모두에 대해 중과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동일한 날에 2채의 주택을 양도하게 되는 경우 납세자는 세금이 적게 나오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가구 3주택자가 같은 날 양도차익 1억원의 A주택과 양도차익 2억원의 B주택을 동시에 팔았을 때 양도차익이 상대적으로 적은 A주택에 대해서만 3주택 양도세율 60%가 적용되고 B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조세일보 / 최석환 기자 neokis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