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산업재해근로자와 유족에게 장기저리로 생활정착금 및 대학학자금을 대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 대부재원은 100억원이며 1인당 500만원까지 대부가 가능합니다. 산재근로자 생활정착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산재사망근로자의 유족, 장해등급 제9급 이상의 장해가 남은 근로자,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생활정착금의 접수기간은 2월, 6월, 9월 3차례이고, 접수기간 내에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복지부(팀)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선정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합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87년부터 지난해까지 1만 4,871명에게 990억원의 생활정착금을, 97년부터 지난해까지 7,882명에게 161억원의 대학학자금을 대부한 바 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