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정보를 몰래 빼내 불법복제한 이른바 '쌍둥이폰'으로 사이버머니를 결제,수천만원의 이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쌍둥이폰은 다른 사람의 신상정보만 도용하는 '대포폰'과 달리 휴대폰 번호까지 같아 원주인에게 전화요금도 부과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31일 고객정보를 팔아넘긴 이모씨(33)와 복제한 휴대폰으로 사이버머니를 결제한 박모씨(31) 등 9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동통신 대리점업주인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1천9백70명의 고객정보를 9백50만원에 박씨 등 개인 정보 브로커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 등은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고객정보로 알아낸 휴대폰 단말기 고유기기정보(ESN)를 이용,'쌍둥이폰'으로 불리는 휴대폰 1천7백34대를 복제했다. 이들은 복제 전화기로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머니를 구입한 뒤 사이버머니 중개상에게 되팔아 6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쌍둥이폰을 이용하면 원래 고객의 문자메시지를 엿볼 수 있는 데다 감청도 가능해 사생활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다"며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열람할 수 있는 가입자 정보를 최소화하고 전화복제 차단 서비스,본인 인증제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