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권 및 과천지역 주요 재건축단지의 조합원 추가부담금을 결정하는 관리처분총회가 잇달아 통과되고 있다. 그동안 사업추진을 가로막았던 조합원간 의견 대립이 개발이익환수제 실시를 앞두고 봉합되면서 사업추진에 가속도가 붙은 결과다. 31일 업계 및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작년 말 과천3단지를 시작으로 지난 22일 강남구 역삼동 신도곡재건축조합,23일 과천주공 11단지,29일 잠실주공 1단지 등이 관리처분총회를 마쳤다. 잠실주공 1단지의 경우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평당)는 25평형이 1천3백95만원,33평형이 1천5백45만원,45평형이 1천8백74만원으로 결정됐다. 조합측은 오는 3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마치고 4월께 일반분양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분양 아파트는 25평형 2백88가구로 평당 분양가는 1천7백65만원선이 될 전망이다. 과천주공 11단지의 조합원 분양가(평당)는 1천8백만원 안팎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은 33평형 입주시 1억4천5백만원 △42평형 4억2천3백만원 △47평형 5억6천만원이다. 25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8천8백만원을 돌려받는다. 양항석 재건축조합장은 "개발이익환수제 부담에서 벗어나 기쁘다"며 "나머지 10%의 이주를 조만간 마치고 오는 3월께 조합원 동·호수 추첨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gmkd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