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분식, 집단소송 제외를"…전경련, 여당과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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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는 31일 저녁 여의도 한 식당에서 국회법사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2월 임시국회에서 기업의 과거분식을 증권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증권관련집단소송법 부칙을 개정해달라고 건의했다.
적용대상 제외가 어렵다면 시행시기만이라도 3년간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법 공포일(2004년 1월20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 분식은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과거 분식이 집단소송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다른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만큼 과거 분식으로 처벌받은 기업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만약 이 같은 방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차선책으로 일시 해소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한 3년 정도의 유예기간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는 2일 제1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이 문제를 처리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에 재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전경련은 최근 이해찬 총리의 발언 등 여권 내에 과거 분식에 대한 면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어 상당히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경련에서 강신호 회장,현명관 부회장 등 5명,열린우리당에서는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양승조 이은영 정성호 천정배 의원 등 8명이 참석했다.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