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근처 아파트 주민들이 누려온 '한강 조망권'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독립적 가치로 볼 수 없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 "한강 조망권이 아파트 시세를 결정하기 때문에 조망권 침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서울고법의 다른 재판부 판결과 엇갈리는 것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대법원은 조망권을 독자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지만 실제 사례에선 "조망 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 이익으로 인정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 경우에만 보호 가치를 지닌다"며 매우 까다로운 잣대를 내세우고 있다. 특히 '한강 조망권'에 대해선 아직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례가 없는 상태다. 서울고법 민사9부(박해성 부장판사)는 31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K아파트 주민 31명이 맞은편에 세워진 주상복합건물의 시행사 에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낸 일조·조망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들의 아파트 앞은 준주거지역이어서 건축법상 높이 제한을 받지 않는 건물이 들어설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조망 이익 침해가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