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현장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퇴거나 접근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년범의 연령이 현행 12세 이상∼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19세 미만으로 낮춰진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 열린우리당 의원)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년재판 및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까지 안건을 종합해 대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뒤 법무부나 국회의원을 통한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요구와 가정폭력범죄 재발 우려가 있을 경우 가해자에 대해 48시간 퇴거 또는 접근금지를 시킬 수 있다. 경찰이 조치 후 즉시 검사를 통해 판사에게 '임시조치결정'을 받으면 최장 2개월까지 격리가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가해자를 체포하지 않는 한 별도의 격리조치가 불가능해 '부부간에 원만히 해결하라'는 정도의 조언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위원회는 또 소년범의 연령은 20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줄이고,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자를 12세 이상에서 10세 이상으로 낮췄다. 형사 미성년자의 나이가 14세인 점을 감안하면 만 10∼13세의 소년범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처분을 할 수 있고,14∼18세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 19세 이상은 성인으로 취급돼 범행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