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금·보험·사모펀드 등 임대주택 건설 참여땐 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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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연기금·보험사·사모펀드·부동산펀드 등에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또 중대형 임대주택용 택지 공급가격도 감정가 이하로 낮춰질 전망이다.
31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마련,빠른 시일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날 "연기금과 사모펀드 등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들에게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대신 추가 혜택만큼 임대료를 낮추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조성원가의 1백40%(감정가) 수준에서 공급되고 있는 전용면적 25.7평 이상 중대형 임대주택의 택지 공급가격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지금은 소형 임대주택용 택지에 한해 조성원가의 60~85% 선에서 공급되고 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