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딸 잠시거주 '合家'로 오판‥거액 양도세 '아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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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딸이 잠깐 들어와 살았다는 이유로 딸이 가지고 있던 주택이 자신 소유의 주택 수에 포함, 1세대 3주택자로 판정돼 국세청으로부터 무거운 양도세를 내라는 통보를 받았던 납세자가 심판원의 구제로 겨우 한 숨을 돌리게 됐다.
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A씨는 지난 2002년 12월 13년 동안 가지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국세청은 주택 2채를 소유하고 있던 이혼한 딸이 잠시 동안 주민등록을 부모인 A씨의 거주지로 이전했던 것을 빌미삼아 A씨와 딸이 함께 거주하는 '1세대' 인 것으로 판단해 딸 소유의 주택까지 A씨 소유로 보고 1세대 3주택자로 해석했다.
A씨는 이혼한 딸이 잠시 자신 소유의 주택에 머물렀다는 이유만으로 창졸간 1세대 3주택자로 분류됐고 A씨가 13년 동안 단 1채만을 보유하고 있던 주택 양도에 대해 국세청으로부터 6200만원의 세금을 부과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이혼한 딸이 주민등록만 등재하고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았다며 국세청 과세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심판원은 실질조사 결과 A씨의 주장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국세청 과세를 취소하라고 결정을 내렸다.
심판원은 "조사결과 A씨의 딸이 2000년 초 청구인 주소로 주민등록을 등재했다가 2003년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며 "아울러 A씨가 제출한 통신요금 명세서 등을 보면 주소지가 변경된 사실 또한 확인된다" 고 설명했다.
심판원은 또 "이 같은 사실에 기초할 때 청구인의 딸은 이혼한 후 일시적으로 A씨와 합가했더라도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고 거주지를 변경해 별개의 생활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며 "청구인을 1세대1주택 비과세 혜택 대상에서 제외한 결정은 잘못된 것" 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심판원에서 아파트 관리인 증언, 인근 비디오 대여점 기록 등을 뒤지는 등 과세를 하기에 앞서 철저한(?) 사전조사 자료로 맞섰으나 심판원의 판단을 뒤집기에는 역부족 이었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jykim@jose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