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은 노조의 의사에 반해 특정 후보나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노조원에게 불이익을 줄 것처럼 행동했다면 이는 노조원의 선거권을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1일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하는 조합원에게 복리 등 불이익을 주겠다고 위협하면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현대차 전 노조위원장 이모씨 등 2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선거운동은 물론 노조의 결정에 따르도록 조합원을 권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도 허용된다"며 "그러나 권고 내지 설득을 넘어서 이를강제한다면 헌법상 기본권인 선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는 일부 노조원이 총회 결의와 달리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한다고 알려지자 제재를 가하자고 결의한 뒤 노조 속보를 통해 이들 조합원에게 노조의 각종 복지와 포상 등 혜택을 차단하고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위협했다"며 "이는 선거권자의 의사결정을 방해한 강요행위에 해당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2002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이모씨가 한나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벌인다고 알려지자 이씨의 근무상황을 체크하고 복지혜택을 박탈하며 부인의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고 경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50만원,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