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진상 규명을 위한 피해신고 첫날인 1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담인력과 홍보 및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혼선을 빚어 신고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일부 피해 신고자들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못해 애를 태우기도 했다. ◆ 지자체 전담인력.예산.홍보 부족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일부 시군에서는 피해접수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혼선을 빚었다. 춘천시의 경우 이날 1층 민원실에서 피해 접수를 하기로 했으나 2층 총무과로 변경되고 안내문구도 제대로 만들어져 있지 않아 칠순 고령의 노인들이 계단을 오르내리느라 불편을 겪으면서 항의가 이어졌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이날 오전 9시에 업무를 시작하자 10여통의 문의전화가 걸려오는 등 접수방법과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자치단체에서 신고절차를 홈페이지에 자세히 소개하는 광고를 낸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적지 않았기 때문.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이날 폭설 등 궂은 날씨로 접수창구에 직접 나와 피해를 신고하는 사례는 적었지만 문의전화가 폭주해 일부 시.군에서는 전담인력 부족등을 하소연했다. 이 지역의 경우 피해신고 접수업무를 선거 등 기존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이 함께 다루는데다 관련 예산도 없어 앞으로 사실확인 조사과정에서 어려운 점이 한 둘이 아닐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증빙서류 구비 어려움 많아 피해자 신고를 하려면 위원회의 홈페이지 www.gangje.go.kr에서 신고양식을 복사해 누가, 어디서, 얼마 동안, 어디서,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신고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고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붙여야 한다. 강제동원 진상규명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는 이런 자료를 토대로 실사 등을 거쳐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피해자 가운데 현재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2∼3%로 추산될 정도로 적은데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서류나 자료가 아닌 전해들은 이야기인 경우가 적지 않아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기도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때문에 피해를 입었지만 입증 자료를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피해자 유족들이 한둘이 아니다. ◆시.도 실무위 구성 제때 안돼 시.도 실무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지난달 31일 현재까지 완료된 곳은 전남.북과 충북, 광주, 서울 등을 포함해 절반밖에 안된다. 실무위원회는 지난 1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돼 있지만 지방의회에서 실무위의 조직과 운영을 조례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정에 차질이 생겼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진상규명특별법만 만들어 놓고 실무위 구성에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을 모두 지자체가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바람에 지자체에서 진상규명을 위한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본 위원회 관계자는 그러나 "실무위도 조만간 구성이 마무리되고 또 실무위 구성 지연 때문에 피해 접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